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1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22년 1월 1일 적용 업종 _ 미발행시 가산세부과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7개 업종이 이미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 87개 업종에 덧붙여,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을 8개 새로 추가 적용해 총 95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하도록 법령을 시행합니다. 사업주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가 받는 것을 예방하시고, 소비자분들은 의무발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억울한 일 없도록 똑똑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2021.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