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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2022년 1월 1일 적용 업종 _ 미발행시 가산세부과

by 살구언니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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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 부과.

201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7개 업종이 이미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존 87개 업종에 덧붙여, 2022년 1월 1일부터 업종을 8개 새로 추가 적용해 총 95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하도록 법령을 시행합니다. 사업주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서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가 받는 것을 예방하시고, 소비자분들은 의무발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억울한 일 없도록 똑똑하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상대업종)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란?

이건 일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 인삼, 홍삼,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자동차 세차업
  3. 중고가구 소매업
  4. 기계 공구 소매업
  5.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6. 벽지, 마루, 덮개, 장판류 소매업
  7. 사진기, 사진용품 소매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위에 새로 추가된 8개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만 합니다.

 

  •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 등록이 아닌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자가 소매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소매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미발급할 경우

발급의무 위반분의 미발급 금액 20%가산로 부과(소득세법 제81조의9,법인세법 제75조의6)받습니다.

 

유의사항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가 판매 가격을 깎아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 Q&A

1.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부-> 현금영수증 발급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위반 사업자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최대 50만 원이며, 연간 누적 기준 최대 동일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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