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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신청 제도1

공인 노무사 무료 법률상담 지원 _ 부당해고 등 고용에 관한 무료상담 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는 제한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올해부터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보다 폭넓어졌습니다. 고용에 관한 억울한 일은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좋은 제도는 알아두시고, 혹시 사업주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한 번 이용해 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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