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무료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는 제한 때문에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올해부터 적용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가 보다 폭넓어졌습니다. 고용에 관한 억울한 일은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좋은 제도는 알아두시고, 혹시 사업주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한 번 이용해 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존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22년부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사업
- 무료 상담 및 법률 대리인 지원
-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지원
※ 사건 종료 시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초심구제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이미 2개 사건까지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 명세서 등 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체계
구제신청 서식 받는 법
- 검색창에 [중앙노동위원회]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 우측 [나의 사건]란에 [각종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 중간 부분 쯤 [부당해고 등 관련 주요 서식(작성 예시)]를 누릅니다.
- 하단의 첨부파일을 받으시고, 작성예시는 상단에 적힌 해당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 관할 노동위원회 알아 보는 법
- 검색창에 [중앙노동위원회]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 우측 상단 [삼선모양 메뉴바]를 누릅니다.
- 맨 하단의 [지방노동위원회]를 누릅니다.
- 해당되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누릅니다.
인터넷 구제신청 방법
- [민원 24]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중앙 부분 [검색어 입력창]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라고 검색합니다.
- 신청 서비스란에 나온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옆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비회원 신청을 한 후 동의 및 본인인증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사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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