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 추가 학비 지원 및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기회 보장됩니다. 지급부터 이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지원내용
-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원항목
- 신청방법
- 금액 산정방법
- 지급방법
- 지급 시 유의사항
- 지원기간
- 방과 후 과정비 대상 및 기준
유아학비 지원내용
1.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22년 3월 1일부터 만 3세~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합니다.
- 만 3세 ~ 만 5세 아동(2016.1.1~2019.2.28 출생자)은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월 28만 원, 어린이집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과 후 과정비는 만 3세 ~ 만 5세 아동(2016.1.1~2019.2.28 출생자)에 대하여 국공립 유치원 월 5만 원, 사립유치원 7만 원, 어린이집 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층에 대하여 유아학비를 월 최대 15만 원의 교육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단,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므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적용 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대상 아동(2015.1.1~2015.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유예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할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된 자(해외 체류기간 기산 시 출국일 포함)
지원 항목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그 밖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지원 대상인 유아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사실상 해당 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분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 방법
보호자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입학시 : 입학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산정하되, 자격 신청일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자격을 3월 1일까지 신청하고, 유치원 개학일부터 신규입학한 유아의 경우 입학이르 3월 1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입학일보다 자격 신청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자격 신청일을 입학일로 봅니다. 만약 개학일 이후 중간 입학한 경우에는 실제 입학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학기중 :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되나, 결석으로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 단, 방학 중 지원금은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립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합니다.
- 퇴원 시 : 퇴원한 달의 1일부터 퇴원일까지 일할 계산됩니다. 그러나 유치원 퇴원 전에 자격 변경신청시에는 신청일자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중지되어 학비지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시(만 5세반)에는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가 계산됩니다.
지원금 지급
-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는 학부모 인증을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 저소득층 유아학비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 유의사항
유아학비 및 방과 후 과정비 지급에 관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e-유치원 시스템 청구 및 정산은 분기에 한 번 실시합니다.
- 시·도별 재정여건, 유아학비 지원 자격 정보 연계(행복e음→유치원시스템)의 지연, 유치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유치원 시스템 정산 결과와 실제 유아학비 지원액이 일치해야만 합니다.
지급기간
만 3세 이상의 유아(2018.1.1부터의 생년월일을 가진 아동)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행복 e음에서 자격이 중단되므로 3년 이상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과정비
적용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기준
방과 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드 증빙 서류 구비가 필수입니다.
적용 내용
인건비 및 교재, 교구비와 그 밖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모두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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