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차 보조금
요즘은 자연친화적 삶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도 친환경차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작년만해도 년초에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이 일찍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내역이 전년도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올내 구입을 생각중이라면 2022년에 개선된 보조금 사업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의 종류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을 말하며 무공해입니다.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 없이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차량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용량에 따라 주행가능 거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와 공기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입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동력을 조합하여 차량을 구동할 때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하지만,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고 감속시 생산한 전기만으로도 충전한다는 점이 기존 하이브리드차량과 다릅니다. 외부전원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보다 긴 구간을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목적
- 환경적 측면 : 온실가스 연간 2톤 감축
- 경제적 측면 : 휘발유차의 10% 수준의 연료비 절감효과
- 산업적 측면 :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선진국과 같은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국가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이 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문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2022 전기차 보조금 달라지는 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차종별 지원 내역
1. 지원 대수 확대
전기승용차는 '21년 7만 5천대에서 '22년 16만 4천 5백대, 전기화물차는 '21년 2만 5천대에서 '22년 4만 1천대로, 전기승합차는 '21년 1천대에서 '22년 2천대로 지원 대수가 확대되었습니다.
2. 최대 지원금액 인하
승용차는 '21년 8백만원에서 '22년 7백만원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인하되었고, 소형 화물차는 '21년 1천 6백만원에서 '22년 1천 400만원(전년 대비 200만원 인하), 대형 승합차는 '21년 8천만원에서 '22년 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 만원이 이하되었습니다.
기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1.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인증사양(보급평가시험)별 기본가격 기준, 모터출력·배터리 용량·구동방식 등이 반영된 가격입니다.
2. 추가 지원금 지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지원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합니다.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합니다.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영업용 화물차(배달용 포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합니다.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원)합니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합니다.
- 전기화물차도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합니다.
국민 편의 제고
1.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지금까지는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달랐으나 개선하였습니다.
2.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하였습니다.
3.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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