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상상보다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로인해 청년들의 주거 생활비 역시 많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한창 사회활동이 많은 나이지만, 정작 소득은 가장 적은 나이이기 때문에 고정 지출인 월세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걱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된다면 경제적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이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자가 되는지, 또한 청년 월세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을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소득이 적은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주거분야 정책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이어야만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거나, 또 다른 정부 주관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고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 소득이 있을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만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엘포인트 사용처 현금화 완벽정리 | 롯데 카드 포인트 현금전환 | L 포인트 사용방법
2.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주거생활 타입이 월세로 거주하며 매월 임대료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분)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받을 대상자가 방학기간이나 실습 등 수급받을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회분)을 지원 받는 게 가능합니다.
- 다만, 청년 월세 지원 중 군입대 및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의 합가, 전출 후 변경된 사항을 수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월세 지원 금액은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나이 만 18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만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독립거주 자여야 합니다.
- 월세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월세+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만 하며, 동시에 원가구(부모님+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만 30세 이상, 이혼 및 혼인한 경우,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을 적용합니다.
- 월세 지원 청년은 무주택자로서, 거주 지역 외에도 본인 명의로 된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가액 기준은 청년독립가구가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제도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의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류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급여 명세서 및 세금 신고서 및 재산 신고서 등의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 본인이 현재 지원받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및 공과금 영수증)
첨부파일
오프라인 신청방법
-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 만약 청년 월세를 받을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상 기록된 주세대원은 아니지만 본인의 법적 배우자, 법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신청 가능
-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_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 등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방법
- 월세를 지원 받을 청년 본인이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 검색창에 "복지로" 사이트 검색 후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본인 인증(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 후 신청
주의사항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23년 8월까지만 기한이 정해진 특별 지원 정책이며, 지원기간 역시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일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