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총정리 _ 유효기간 검사시간
보건증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부터 재발급, 검사시간과 유효기간, 미발급 시 과태료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알아보세요.
보건증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 식품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항목과 지정된 기간별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검진 결과상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보건증으로 불리던 때가 길어 아직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검사 준비물
-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검사시 지참합니다.
※ 미성년자는 학생증, 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초본 가능
검사항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지정된 건강진단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요식업 및 급식업 관련 업종 :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
유흥업소 관련 업종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추가
검사시간
검사시간은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분~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과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가 가능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 또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간단한 문진을 받습니다.
- 본인에 해당되는 업종별 지정된 항목을 검사받습니다.
- 결과 통지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은 후, 수납 후 귀가합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 소요 시간
검사를 마친 후 대략 5일 정도가 걸립니다.
발급 비용
- 보건소 1,500원~3,000원
- 일반 병·의원 10,000원~30,000원
※ 21.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이 경감됩니다.
보건증 발급 과정
인터넷 발급 순서(일부 보건기관 제외)
-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G-health.kr)]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첫 화면 좌측 중간 부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발급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읽습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합니다.
- 아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누릅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신청 가능 증명서 목록을 확인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한 해당 증명서 처리결과에서 [발급받기]를 누릅니다.
- 프리트 전 증명서를 [미리 확인]합니다.
- [인쇄]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선택 시, 보안상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발급을 위한 공공 포건 포털(G-health)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 행정 안저부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검사를 한 보건소(병·의원)를 방문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원본 또는 사본)하면 가능)
재발급
- 유효기간 내의 재발급은 추가 검사 없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검사 후 새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기관 : 보건소 방문 및 인터넷 발급
- 보건증 재발급이 안 되는 기관이 의외로 많으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위의 인터넷 제증명 발급과 과정이 동일합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유효기간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발급을 받아야만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요식업 : 1년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갱신 또는 미발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종업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가되어 부과, 그 이상으로는 징역형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