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보건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총정리 _ 유효기간 검사시간

살구언니네 2021. 12. 26. 13:34
반응형

보건증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발급부터 재발급, 검사시간과 유효기간, 미발급 시 과태료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알아보세요. 

 

 

보건증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 식품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항목과 지정된 기간별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 검진 결과상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증명하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보건증으로 불리던 때가 길어 아직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신청서 그림
출처.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민원서식

대상

식품·유흥업 종사자

 

검사 준비물

  • 검사는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검사시 지참합니다.

※ 미성년자는 학생증, 소년증, 여권, 주민등록 초본 가능

 

검사항목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지정된 건강진단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기본 검사 :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요식업 및 급식업 관련 업종 :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

유흥업소 관련 업종 : 성병 및 에이즈 검사 추가

 

검사시간

검사시간은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나, 대략 20분~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과정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가 가능한 해당 지역 보건소 및 의료원 또는 병원을 방문합니다. 
  2.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3. 간단한 문진을 받습니다.
  4. 본인에 해당되는 업종별 지정된 항목을 검사받습니다. 
  5. 결과 통지에 대한 추가 안내를 받은 후, 수납 후 귀가합니다.

 

 

검사 후 보건증 발급까지 소요 시간

검사를 마친 후 대략 5일 정도가 걸립니다. 

 

발급 비용

  • 보건소 1,500원~3,000원 
  • 일반 병·의원 10,000원~30,000원

※ 21.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용이 경감됩니다.

 

보건증 발급 과정

인터넷 발급 순서(일부 보건기관 제외)

  1. 검색창에 [공공보건포털(G-health.kr)]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첫 화면 좌측 중간 부분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3. 발급 전 유의사항에 대해 읽습니다.
  4.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동의]합니다. 
  5.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확인]합니다.
  6. 아래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누릅니다.
  7.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8. 신청 가능 증명서 목록을 확인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9. 신청한 해당 증명서 처리결과에서 [발급받기]를 누릅니다. 
  10. 프리트 전 증명서를 [미리 확인]합니다.
  11. [인쇄]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선택 시, 보안상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공공 포건 포털(G-health)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세요)

※ 행정 안저부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검사를 한 보건소(병·의원)를 방문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제시(원본 또는 사본)하면 가능)

 

재발급

  • 유효기간 내의 재발급은 추가 검사 없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검사 후 새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기관 : 보건소 방문 및 인터넷 발급 
  • 보건증 재발급이 안 되는 기관이 의외로 많으므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발급은 위의 인터넷 제증명 발급과 과정이 동일합니다.  (단, 공공보건의료기관 내역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유효기간

보건증은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재발급을 받아야만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요식업 : 1년
  • 유흥업소 종사자 : 3개월
  • 급식 관련 종사자 : 6개월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갱신 또는 미발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종업원에게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소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증가되어 부과, 그 이상으로는 징역형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