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_ 기간 할인 주의사항

by 살구언니네 2021. 12. 31.
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가 고액일수록 이용 시 혜택이 크므로 잘만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 신청기간과 할인율, 주의사항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연간 분할하여 내는 것을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은 아무때나 할 수 있나요?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1년에 4번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일자 및 세액공제율(개정후_2021년부터)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자 및 세액공제율

  • 1월 : 1월 16일~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6월 31일까지
  • 9월 : 9월 16일~9월 31일까지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개정 전 2020년까지는 9월 세금 공제율이 2.5%밖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1년 개정후부터는 5%의 세금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청시간

  • 평일 : 07:00시~22:00
  • 토요일 : 07:00~15:00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07:00~19:00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 신청 불가

신청방법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2. [차량정보 검색]을 누릅니다.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4.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5. [확인]을 누릅니다.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 [검색]

 

주의사항

  •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월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최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Q&A

1. 타인 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3. 이륜차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륜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위택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