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2022를 시작하는 날부터 끊이지 않고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들은 뉴스가 자신의 이야기일까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사업주 또한 그런 사고가 자신의 사업체에 닥칠까 두려울 것입니다. 이번 시행되는 이 법은 징역과 벌금이 병과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법과 다르게 처벌이 아주 강력한데요. 그래서 더더욱 알고 있어야만 하며, 근로자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직업성 질병자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 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처벌 및 손해배상
[처벌] 징역과 벌금의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1.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 기관, 기업)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4.1.27부터 적용
적용대상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 및 보건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다만 1회에 한해 교육 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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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안심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 공간 누리집 : 안전보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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