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 오르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럴 때 올해는 최저 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가게에 보탬은 많이 되겠는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절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는 미적용 대상이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 월급 191만 4천 440원(주 40시간, 유급 주휴 수당 포함)
전년 대비 인상율
- 2021년에 비해 약 5.05% 인상!
- 바뀐 최저임금 적용 시 주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 포함(31만 8419원) 기준을 적용하면 월급 191만 4천400원이 됩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도 관계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별 최저시급
- 주급 439,680원
- 월급 1,914,440원
- 연봉 22,973,280
세후 월 실수령액
- 1,732,050(개인별 차이 있을 수 있음)
최저시급 인상으로 내 월급도 오르려나?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도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 기준만큼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액수만큼 무효가 되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새로 근로계약 갱신 시 반영 여부는 사업주 마음에 달렸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적용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성립 가능하니 확실히 계약기간을 알아보세요.
-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여부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미산입 사항
산입 사항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
- 식비, 숙바 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
미산입 사항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현재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활용해 보세요.
-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검색 후, 접속합니다.
- 아래 화면이 나오면, 1번부터 6번까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면?
-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및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로 상담
- 국번 없이 13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