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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휴일에 대해 알아보고, 달라진 대체공휴일과 유급휴일이 의무화된 법정공휴일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요약
- 휴일의 종류와 예시
- 2022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일
- 202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사항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법정공휴일
- 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1.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거, 모든 근로자가 주중 근로를 했을 때 보장받는 주휴일(주말_토/일)을 의미합니다.
- 근로법상 유급휴일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면 아르바이트와 정규직 구분 없이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주휴일, 근로자의 날
2.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받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예) 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의 빨간날
명절, 선거일, 일요일에 속합니다.
※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차이 : 관공서만 보장받는 휴일인지, 민간기업도 보장받을 수 있는 휴일인지에 따라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로 나뉩니다.
3.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예)올림픽 개막식, 선거일
4.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추석, 설날, 어린이날 등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2022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확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었으나,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령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일]로 적용받습니다.
2022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 기존의 근로자 30~300인 미만의 사업장만 적용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역시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적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선거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면?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주가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받는 게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일대체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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