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간 간이세액 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확인하여,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다시 그만큼을 되돌려주고, 적게 세금을 거뒀으면 그 부분을 더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절차를 [일괄제공 서비스]화 하여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개정된 주요 세법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진 2022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나요?
-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세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기존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변경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공제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사전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 계획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현재 해당 서비스는 종료되었습니다.
3. 연말정산 관련 개정된 주요 세법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적용시기 :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 적용시기 :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주택 분양권(4억 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은 21.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차입금(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시 해당 차입금의 이자)은 21.2.17. 이후 상환기한 연장하는 분부터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됩니다.
- 적용시기 :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22.1.14(금)까지 회사에 제출
- 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부양가족 역시 간소화자료 제공 대상으로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됩니다. (부양가족도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동의해야만 부양가족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회사]
일괄 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22.1.19(수)까지 국세청에 등록
-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1월 14일까지 등록합니다. (등록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서 제출일자를 입력합니다.)
-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청 확인(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방법
신청 확인(동의) 방법
-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 근로자는 반드시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 택스)에서 일괄 제공 신청 회사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동의(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이때 삭제가 가능합니다.
-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 방법 :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자가 해당기간에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
민간 정보 삭제 시 알아둘 점
-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만약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의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됩니다.
- 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22년 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 개통일 이후에는 개별 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이후, 일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유의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기부금 영수증, 보청기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안경·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21.3.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 장부 대상자인 일정한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보집임, 방문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백만 원 이하 또는 신규사업자)
- 사업소득자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2월분 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민연금공단 등 연금 지급기관)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을 하고,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자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말까지 공제서류를 연금 지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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