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병역제도
새해를 맞아 병역제도에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 방역 판정 검사 횟수 확대
-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창업 및 학업, 질병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연 1회밖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 2~3회로 검사 횟수를 확대합니다.
- 2022년 2월부터 시행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북부 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제 문서 서비스를 전자문서로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사용 발급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증 및 전역증 발급
- 2022년 1월부터 시행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을 배치하여,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 → (변경)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 2022년 3월부터 시행
4.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 [창업] (기존) 연기 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폐지
- [검정고시]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질병] (기존)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 2022년 1월부터 시행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기존)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 2022년 1월부터 시행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8.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지방 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 2022년 6월부터 시행
9.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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