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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모든 것

by 살구언니네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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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달라지는 병역제도

새해를 맞아 병역제도에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달라지는-병역제도
2022병역제도

목차

  1. 방역 판정 검사 횟수 확대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4. 창업 및 학업, 질병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5.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9.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연 1회밖에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연 2~3회로 검사 횟수를 확대합니다.

  • 2022년 2월부터 시행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북부 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제 문서 서비스를 전자문서로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사용 발급 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증 및 전역증 발급
  • 2022년 1월부터 시행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을 배치하여,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 (기존) 의료기관 위탁검사 → (변경)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 2022년 3월부터 시행

 

4. 입영일자 연기 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 [창업] (기존) 연기 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폐지
  • [검정고시]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질병] (기존)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 2022년 1월부터 시행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 (기존)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 2022년 1월부터 시행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 계발 지원을 위해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80%까지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8.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지방 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 2022년 6월부터 시행

 

9.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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