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임금 근로자 및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취 자격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오히려 늘어나, 소득이 적은 가게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정의
- 2022년 달라진 점
- 신청방법
- 자격요건
- 신청기간
- 지급일
- 지급액
- 지급대상자 중 차감적용 사항
- 신청방법
- 계산기 이용하기
- 신청제외 사항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소득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급신청은 가구별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홑벌이·맞벌이 등 가구 유형 및 총합산 급여액에 따라 지급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2 달라지는 점
1.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모든 유형의 가구에 전년대비 200만 원 정도가 상한 적용 됩니다.
- 단독가구 : 기존 총소득 기준인 2,000만 원 → 2,200만 원으로
- 홑벌이 가구(외벌이 가구) : 기존 3,000만 원 → 3,200만 원으로
- 맞벌이 가구 : 기존 3,600만 원 → 3,800만 원으로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송달이 변경됩니다.
- 기존까지는 결정 통지서 송달은 우편으로만 되었으나 → 2022년부터 전자로 송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편, 전자 모두 가능함)
3.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새 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 간이과세 제외 전문직 사업자는 올해부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제외)
신청방법
정기신청 매년 5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이때에는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자격요건
[가구 유형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
※ 해당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 : 2022. 5. 1(일요일) ~ 2022. 6. 1(수요일)까지
- 기한 후 : 2022. 6. 2(목요일) ~ 2022. 12. 1(목요일)까지
※ 위 기간 이외에 신청하면 책정된 금액의 90%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년 6월 말까지 - 정산 : 22년 9월 말
지급일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년 6월 말
- 정산 : 2022년 9월 말
지급액
가구 구성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3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지급대상자 중 차감 적용 사항
신청방법
아래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손 택스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손 택스를 설치합니다.
-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신청 제출]을 누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을 누릅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간편 인증 및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계좌번호·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로 전화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 발신번호 미일치 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을 입력합니다.
-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누릅니다.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아래 두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메뉴바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
- 홈택스 → 우측 하단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 중앙 부분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아래 화살표 물러서 정기/반기 선택 → 총 급여 등 입력 → 확인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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