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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친가족 5대 패키지 2022년

by 살구언니네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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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신년인 2022년도부터는 저출산 종합계획을 각 시도에서 특별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아기를 타깃으로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부터 영아, 아동까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맘껏 당당히 누려보세요.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위한 지원사업

친가족 5대 패키지 표
출처 보건복지부

 

1. 첫만남 이용권 신설

지원금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되는 모든 아기에게 지급되므로, 다태아일 경우 아이 수에 따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원)
  • 지원급액 :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로 일시금 충전(기존 보유 카드에 바우처 지급 가능 및 새 카드 발급 가능)
  •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그 보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기간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예 : 22.1월~3월출생자는 22.4.1~23.3.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 신설

 

22년부터는 만 2세 미만(24개월)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영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 대상 : 22.1.1 이후 출생아
  • 지급급액 : 월 30만원(추후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 지급방식 : 부모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 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영아 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기존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급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지급시기 : 22년 4월 25일 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시기 : 22년 2월 중 (추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 메시지 발송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이전 신청 당시 등록된 정보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산시스템 시행 준비로 개정법은 22.4.1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2년 1월~3월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아동수당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1, 2, 3번의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모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영아 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로 신청 가능

 

4.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모 모두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 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를 지원
  • 부모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통상임금의 100%(1~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단,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적용 대상이 안됩니다.)

 

 

5. 공보육 활성화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합니다. 또한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와 학교 돌봄 터 역시 확충합니다. 

 

6. 다자녀 지원계획

  • 기존의 기준 중위 200%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22년부터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으로 바뀝니다.
  • 일반가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상)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올라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됩니다. 

 

7. 출산지원금 상향

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이 항목별로 40만 원씩 더 지원되고, 모든 진료비·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금액 : 일 태아(임신 자녀가 한 명일 때)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거주 시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 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시행일 : 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신청건은 취소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적용 시행일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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