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신년인 2022년도부터는 저출산 종합계획을 각 시도에서 특별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영아기를 타깃으로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산부터 영아, 아동까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 핵심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맘껏 당당히 누려보세요.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위한 지원사업
1. 첫만남 이용권 신설
지원금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되는 모든 아기에게 지급되므로, 다태아일 경우 아이 수에 따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위 상관없이 지원)
- 지원급액 :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카드 포인트로 일시금 충전(기존 보유 카드에 바우처 지급 가능 및 새 카드 발급 가능)
- 신청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그 보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신청기간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고,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예 : 22.1월~3월출생자는 22.4.1~23.3.31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 영아수당 신설
22년부터는 만 2세 미만(24개월)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영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 대상 : 22.1.1 이후 출생아
- 지급급액 : 월 30만원(추후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 지급방식 : 부모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 또는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 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이 지원됩니다.)
- 지급시기 : 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시기 : 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 정부 24 홈페이지(영아 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기존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지급급액 : 월 10만원
- 지급방식 :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지급시기 : 22년 4월 25일 부터. 매월 25일 지급
- 신청시기 : 22년 2월 중 (추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 메시지 발송 예정)
-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 이전 신청 당시 등록된 정보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산시스템 시행 준비로 개정법은 22.4.1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2년 1월~3월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22년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2015.4.1 이후 출생 아동은 개정법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어 아동수당을 지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1, 2, 3번의 지원사업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모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아동수당·영아 수당 신청서와 함께 제출로 신청 가능
4. 부모 3+3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고용보험)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모 모두 육아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 22년부터 부모 중 1인 사용 시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를 지원
- 부모 3+3 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어 통상임금의 100%(1~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 지원(단,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적용 대상이 안됩니다.)
5. 공보육 활성화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으로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합니다. 또한 초등생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 함께 돌봄 센터와 학교 돌봄 터 역시 확충합니다.
6. 다자녀 지원계획
- 기존의 기준 중위 200%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22년부터는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으로 바뀝니다.
- 일반가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상)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 대상에 올라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됩니다.
7. 출산지원금 상향
22년 1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지원금이 항목별로 40만 원씩 더 지원되고, 모든 진료비·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지원금액 : 일 태아(임신 자녀가 한 명일 때)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거주 시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사용기간 : 신청일~출산(유·사산) 일 이후 2년
- 사용범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시행일 : 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신청건은 취소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의해서 적용 시행일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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