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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살구언니네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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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내일이라도 당장 사표를 던지고 싶은 나의 심정. 지금부터 실업급여조건, 특히 [자발적 퇴사] 때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조건(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겨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원래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을 위해)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를 할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지급받은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내용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 등록 절차먼저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 등록신청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모바일 [고용보험]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교육수강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전 반드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수강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재취업 계획서제출합니다.
  5. 위 4번의 결과수급자격인정될 시에는, 구직급여신청합니다.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위 4번의 결과수급자격 불인정될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므로 90일 이내심사 및 재심사청구합니다.

 

유념사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실직이나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 Q & A

1. 본인의 잘못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은 없어지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맞나요?

-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질병 퇴사, 원거리 통근, 육아로 인한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한다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 적용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에서 혼자 근로했는데 갑자기 사업장이 폐업했어요. 이럴 때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해서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실업신고 후에 질병이나 출산 등 곧바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먼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증명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실업신고 이전에 발생됐다면, 상병급여 신청을 먼저 하지 말고 실업신고를 하면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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