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부터 특별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방역패스를 받으셔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어길 때에는 사업주는 물론이고, 이용자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실내`외를 떠나서 자가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달라진 방역패스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기존 5곳과 새로 지정된 곳 11종이 추가되어 총 16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 됩니다.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증명서 둘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증명 방법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접종 증명이 가능합니다. 패스하는 방법은 해당 시설에 입장할 때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휴대폰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 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앱] 중 하나로 접종 이력 증명 QR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 만약 핸드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 종이증명서(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 또는 예방접종 스티커(신분증 부착해 사용 가능)를 사용해 증명하여도 무방합니다.
-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의료기관 등에서 48시간 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상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필수 방역패스 시설
다중이용시설 총 16종
▲(코인)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헌팅 포차, 유흥주점, 감성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예외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 명수
- 미접종자는 복수 출입은 불가능하며, 단독으로 1인은 출입 허용이 됩니다.
- 수도권은 미접종자 1인 + 접종 완료자 5인, 총 6인까지 허용됩니다.
-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인 + 접종 완료자 6인, 총 7인까지 허용됩니다.
대상 예외자
-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접종 예외자
- 확진 후 완치자
- 백신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보를 받은 사람
- (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까지 예외 됩니다.
예외 증명서 발급처
지자체 보건소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 지참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6개월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됩니다.
- 자동 만료된 방역패스는 3차 접종 후에 다시 효력 발생됩니다.
과태료
-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이 되며, 4차 시에는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 지침을 어겼을 때 확진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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